수술을 받은 후 두통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퇴원한 환자가 3년 뒤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환자는 2010년 8월 경부터 두통 등을 호소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년 7월 W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항상 심한 두통이 있으며, 뒷목도 무겁고 아프고, 우측 어깨가 떨어져나갈 듯이 아프다는 등의 증상(통증척도 10)을 호소했다.
신체검진 상 우측 상지 근력저하 소견이었고, 경추 MRI검사 결과 추간공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었다.
이에 W병원 의료진은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수술후 통증 등의 증상이 좋아졌다며 수술을 받은지 4일후 퇴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3년여 후 W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씨는 "W병원 의료진은 본인의 두통에 대해 목에 인공뼈를 삽입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경추 추간판수술을 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술후에도 두통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결국 이 사건 수술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의료진은 수술에 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수술로 인해 미각을 잃고, 두통이 호전되지 않아 평생 악물 복용, 물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수술후 MRI검사 결과 등을 통해 수술로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이전에 보이던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로 인해 미각을 잃거나 두통이 심해지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혀 미각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 이후 두통이 호전되었다면서 퇴원한 후 6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체감정 결과 근력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검사에서도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진은 수술 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수술 내용,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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