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할 수도…7월에 결정"

[의료대란 청문회] 전공의 갈라치기에 복귀 어렵단 지적…조규홍 장관 "6월까지 상황 보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이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결졍돼 있지 않다. 소위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2020년 당시 의대생들은 의정합의를 믿고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 전공의가 돼서 같은 상황을 맞이 했다. 믿었던 의정합의가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 방향은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철회가 아닌 취소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실적으로 미복귀자 처벌은 어렵다. 그럼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취소를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이 "취소는 원래 했던 처분이 잘못됐던 걸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고, 과거 위반을 갖고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답했지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적으로 원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해야 할 필요성 있을 때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라는 게 있다.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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