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청과 의료대란 TF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필수의료 무과실 의료사고는 국가가 면책특례해야…의료인 부담완화·피해자 권리구제방안 동시 고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후 TF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가 5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애 TF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제5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면서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현재 임의 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해 환자 권리구제 담보 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의 직후 김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형사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격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장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출범 한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했다. 주제별 대책 논의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추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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