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용익·심평원 김승택 “첩약 급여화, 최소한 안전성 근거 확실해야 실시 가능”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첩약 급여화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 진행상황 질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왼쪽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 첩약의 안전성 근거가 확실해야 급여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도 첩약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 정도를 상회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동의보감이라는 고전 한약서에 의거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현대의학적 부문에서 고찰해보면 문제다”며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한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근거문서는 없었다고 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한의협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해 안전성 평가를 못했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도 약제 가격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평원에서 경제성, 유효성, 안전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급여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최소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한의협에 요청하고 있으니 근거자료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첩약 급여화는) 오래전부터 추진·논의돼 온 것이다. 견해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한약에 대해 현대적인 서양의학적 개념에서의 여러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합의협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의 참고 문헌 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첩약 급여화 연구 관련해) 문헌 검색 방법이 없고 참고 문헌 수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건보공단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명백하게 해야 한다. 너무 과한기대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이 지적은 보고서를 검토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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