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사용금지, 대의명분 분명"

오진 가능성으로 국민건강 위해 우려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천막농성 시작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면허권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한의협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는 태도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일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금 한의협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법안 하나로 이를 재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의사 X-ray 사용에 무분별하게 동조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불법행위가 명확하다는 점은 지난해 1월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오진을 한 사례에서 확인했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임에도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이 분명히 존재 한다"면서 "현행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협은 타 직역의 의료영역을 침범하는데 매몰돼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주력해 근거기반의 한의학을 세우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는 11일 의협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박종률 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지난번 한의사의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을 거부한 안아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허황된 의료지식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훼손하는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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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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