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 성사…청와대 답변한다

청원 시작 9일만에 20만명 돌파…의료제도 개선 기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국민 20만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하게 된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1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17일부터 시작해 9일만에 성사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외상센터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청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 외상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흉부외과 등의 지원을 늘리고 해당 진료과의 수가를 개선하자고 했다. 

청원 설명에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당직실에서 10분, 20분씩 쪽잠을 자는 이들에게,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갈까말까 한 이들에게,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수정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장 범위 확대는 너무 좋은 말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현재도 형편없는 의료수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청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의대생들이 어쩔 수 없이 사명감과 경제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한의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나선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청원과는 별도로 외상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시작된 국민청원은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이  대담 형식으로 첫 번째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조두순씨 출소 반대 등 성사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이번 권역외상센터의 답변도 준비하게 됐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