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2인 진단 여전히 난항

인력부족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나아질 기미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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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같은 의료기관 내 비자의 입원이 민간지정병원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 시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질타하며, 복지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전문의 1인이 환자의 계속 입원(비자의 입원)을 판단했던 것과 달리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4항에 따라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해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만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시행부터 의료계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2곳의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해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의 인권보호와는 반대로 정말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입원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2명의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결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같은 의료기관 내의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있다면, 입원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이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간지정병원에서는 '같은 의료기관 내 추가진단' 비율이 여전히 높다"면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25.1%인 447건이 자체진단으로, 4명 중 1명이 자체진단에 의해 비자의 입원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해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료 : 복지부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게다가 정 의원은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 전문의 채용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춘숙 의원은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 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지만, 조사 결과 채용인원 16명 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 채용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있었던 추가 채용 공고에서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비자의 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시행의 의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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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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