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미국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 전망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웅은 "ITC의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으며,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해 오판했다"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이 위조된 균주관리대장 등 여러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해당 증거들은 균주 무단 반출 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임에도 ITC가 이를 간과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 조작 사실을 여실히 밝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오류가 바로잡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번복될 경우 대웅의 승소가 확정된다.
대웅은 "수많은 미국 언론, 의사, 학자, 전문가, 반독점단체들은 외국 기업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사건을 미국 ITC에서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관할권 남용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은 이미 ITC에서 일축된 만큼, 제조공정 기술을 포함한 기타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오류들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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