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중재학회 "고영인 의원 국감 보도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해당"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어느 기업이 몇 퍼센트 비율로 지원하는지 알 수 없고, 의료기기협회 등을 통해 후원 내역 모두 공개"

학회는 특정 기업의 후원을 요청할 수 없고 그 내용도 파악할 수 없으며, 후원 내역은 모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와 학회 등에 게재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고 의원은 현재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심혈관계 진단기기 다국적사 애보트가 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여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공개했다.[관련기사=리베이트 비리 의혹 애보트, 소고기집에서 제품설명회 개최 논란]

또한 고 의원은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학회를 위해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혈관중재학회는 정정보도 요청문을 통해 "후원사들의 후원을 받는 것은 학회가 직접 요청하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참가 지원이다.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현재 국내 의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참석,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국제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후원은 학회가 직접 요청하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협회가 몇 건의 해외학회를 지원 요청했는지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굳이 감출 이유가 없으며, 학회 홈페이지에도 해당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참가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표 = 의료기기협회에 게재된 학회 후원 내역 일부 발췌. 

실제 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회원들의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위해 협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협회에서는 후원사를 모집해 후원 가능한 인원을 학회에 통보한다. 이후 학회는 국제해외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의학자로 선정된 회원들로 자격을 제한해 참가신청을 받고, 지원자들의 제출서류를 선발기준에 의거해 평가한 후 선정, 통보한다.

학회는 "이 같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서 학회 회원을 지원하고, 국제학회 참가 이후 공쟁경쟁규약에서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후 실비로 정산해 나중에 지급한다"면서 "정산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금액 제한도 있어 참가자 대부분이 사용 금액을 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 후원내역은 모두 협회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협회가 어느 회사가 어떤 금액을 후원하는지 학회에 알려주지 않으며, 학회 역시 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직접 후원을 받거나 후원내용을 알 수 없다"며 "때문에 애보트가 몇 회에 걸쳐 얼마를 지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회는 "고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 보도를 통해서 애보트 후원 금액을 처음 알았다. 전체 해외학술대회 중 특정회사의 지원금액이 45%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며 "동시에 이번에 고 의원실이 공개한 액수도 실제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도 모두 다르다"고 했다.

학회는 "국내 의학자들에게 연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서류 업무와 행정부담을 감수하면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학회와 협회의 노력을 리베이트로 발표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보도 정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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