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간협 '준법투쟁' 대환영…역사적 결단"

대리처방·수술 없도록 전공의법 개정 및 전문의 추가 채용 필요…간호사 처우 개선도 지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폐기 위기에 몰리자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전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간협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며 “업무범위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전공의법 시행 후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없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게 정상적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만연한 PA(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전협은 전공의 수가 부족해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간협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를 더 늘려도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며 “PA를 사용하는 주요 외과계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대가 2000년부터 증원을 지속했으나 OECD 통게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하다. 간호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거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대리처방·수술 문제는) 병원에서 전공의 주 80시간제 이후 충분하게 대체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전협은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또, 2030 젊은 간호사들에게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함께 개선하자고 연대를 제안했다.
 
대전협은 2030 간호사들에게 “기성 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더 나아가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우리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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