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이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됐지만 간호계가 요구한 것 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다.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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