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수술 관련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술동의서에 특정 수술 기재가 빠졌고 의사가 환자에게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는 게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2012년 11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고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소음순성형술, 요실금수술, 설감레이저질성형, 매직레이저 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 등 용어를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았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고 당시 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빠진 채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총 5가지 수술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B씨는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을 시행했지만 A씨는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돼 외음부 위축증과 골반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음핵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소음순수술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반면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음핵성형술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고 환자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소음순과 음핵 등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고 환자는 결국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음핵성형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소음순성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음핵성형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됐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다. 일반적으로 소음순성혈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돼 시행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돼 있지 않고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씨의 이해부족을 탓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음순 교정을 위해 음핵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A씨는 애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의원을 찾았다"며 "음핵성형술에 관해 A씨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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