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54일만에 소화기내과 교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대장암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했다가 사망한 사건, 금고 10개월 징역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교수가 법정구속된지 54일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의 조건부 보석을 승인했다.

법원은 A교수에 대해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시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 통상적인 수준의 이행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한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의료계는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며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해 격분했다.  ​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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