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한방 비급여 행위 등재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 한특위는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공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추락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의료의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의협 한특위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이후 복지부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 평가가 신청됐을 때에도 당시 근거가 된 자료들이 내용이 부실해 최하위 권고등급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거나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에 이를 통과시켜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져 이번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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