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총력 파업 투쟁 동참할 것"

대전시의사회 정총, 대화 무용, 거룩한 전투에 나서자…이필수 회장·박명하 위원장은 불참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전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총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총회였다. 이 때문에 의협 이필수 회장이나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투쟁을 독려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2명 모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을 시작으로 실손청구간소화법,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까지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23일 비대위가 구성됐다. 강력한 파업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저도 시도회장단의 일원으로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코로나19를 목숨바쳐 막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었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투쟁은) 신속히 해야 된다. 대화가 안 되면 회무를 정지하고 강력한 파업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투쟁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와 장애물도 거부하고 오직 악법 철폐를 위해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 참담하다. 그러나 끝날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겠다.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회는 총회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몰상식한 일부 정치인들과는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그간의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회원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전투에 분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 건의안은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 기관 이외 타기관 진료시 의뢰서 자침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 처방 발급시 지참 서류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 지정 필수 의사제 제정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산한액 인상 등이 채택됐다.

2023년도 예산안은 6억182만1773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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