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감옥가는 게 능사 아냐…임시대의원총회 열어 의쟁투 공식 출범해야"

"정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피할 수 있어"…병의협 의쟁투 위원 패싱 문제도 지적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투쟁 일선에 설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넘겨주고 의쟁투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결과물이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단식 투쟁에 동참하더라도 의쟁투를 대의원회에서 만들어야 성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 의쟁투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대표자대회는 지난해 3월 열렸을 때 참석인원 500명보다 줄어들었다.(이날 참석자는 약 350명) 갑자기 급하게 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파업 여부 등을 논의하는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자며 급히 진행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주 회장은 “지역에 내려가서 반모임을 하면 실제로 파업에 나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전공의도 총파업에 나갈 시점이라면 할 수 있겠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한일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외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준비돼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우리는 당연히 뚫고 나가서 이겨야 한다. 다만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인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결정돼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주 회장은 “최 회장은 올해 3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을 이뤄냈다고 발표했다가 7월 다시 단식하면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저지를 한다고 했다. 앞에 것이 틀렸든지 뒤에 것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가 맞지 않는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케어 저지는 분명하지만 반대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7월 복부 MRI 협의체와 남성 생식기 급여화 협의체 회의는 왜 참석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고 투쟁을 해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미 정부 측에 협의를 다 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2014년 4월에 파업을 진행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강원도 원주의 규제특구 지역에서 원격진료 허용을)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정책)를 들고 나오면서 원격진료, 홈케어 등을 전부 포함시켰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를 전부 진행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다”라고 했다. 

주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다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격진료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연관된 정책들도 다 반대해야 한다"라며 "정부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원격진료만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주 회장은 “방문진료는 수가를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못한다. 그러나 2차병원 봉직의들은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방문 진료를 찬성하는가. 이렇게 해놓고 봉직의들에게 투쟁에 동참하라고 할 수 없다. 회원들에게 비양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투쟁에 나가면 가다가 죽게 돼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단결 다 좋지만 전장에 나가는 도중에 왜 싸우러 갔는지도 모르고 가다 죽을 수 있다. 우리가 확실히 왜 싸우러 가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의쟁투에서 병의협 위원을 뽑아주지 않는다.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파업에 동참하는데 2차 병원 봉직의가 참여하지 않으면 투쟁이 되지 않는다. 봉직의들이 동원돼야 단합이 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하면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하듯, 의협도 병의협을 패싱하면 파업이고 투쟁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총선기획단에도 병의협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의쟁투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해산권고안이 나왔다. 그런데 해산을 하지 않고 의쟁투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았다. 전체 대표자대회를 열어도 실제로 투쟁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주 회장은 “대의원회가 만든 의쟁투라면 투쟁이 가능하다. 정관에 따른 것이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다.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가는게 아니라 의쟁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의쟁투라는 이름만 거는게 아니라 대의원회가 인정한 의쟁투를 만들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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