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에 칼로 위협당한 전공의…"의료인 대상 폭행 엄벌해야"

전공의협의회, 최근 전북 소재 대학병원서 일어난 전공의 폭행 사건 규탄…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A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인 50대 남성은 지난달 16일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난폭한 언행과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엄중 규탄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지난 2019년 환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 집계 기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지난 2017년 1527건에서 2020년 2194건으로 되레 늘었다. 지난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료인 중 19%가 폭행, 83.5%가 폭언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전협은 이 같은 저조한 처벌 비율의 원인을 반의사불벌죄 영향에 따른 경찰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라고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안전한 응급실 3법’이 발의돼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협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의료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 엄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은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필수의료 대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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