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전송 의무화, 의료계 반대 이유는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개별 의료기관 비용 부담·유출과 변조시 책임소재 불명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전송해 환자와 다른 의료기관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고 진료기록 변조와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였고 의료기관 종별 보급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0.6%, 병원 75.9%, 의원 61.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안,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에 전자문서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 이들 의료기관끼리는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과거 진료기록을 활용하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이 가능하다. 환자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종이 출력의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윤 의원은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 시스템 비용 부담과 변조·유출 책임소재 논의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기 위한 개별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크고, 진료기록 변조와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져온 전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열람, 보존 등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라며 “규모가 작고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전자기록 변조와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과 전자기록 발급시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책정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간 열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의협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형태는 외부 개발 53.3%, 공급자 구입 27.8%, 내‧외부 공동 개발 11%, 순수 내부 개발 5.1% 등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환자들이 의뢰‧회송 등으로 전원할 때 병원에서 가져온 전자의무기록이 타 의료기관에서 열람 가능한 환경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여전히 진료기록 등을 종이 사본으로 재발급해야 하고, 개정안을 알고 있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마찰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전자기록을 CD,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활용해 환자에게 제공하면 전자기록 변조, 기록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따라 환자 및 의료기관간의 책임여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은 개별적인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의 시스템을 갖추라고 강요하지만 이는 개별 의료기관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환자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의료기관에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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