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원래 6월 말로 예정돼있는 제도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를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부담,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등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은 시기와 절차 등을 따졌을 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절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6월 30일로 예정돼있는 법안 개정을 연기하거나 추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비급여 중 필요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선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 보고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고 협상이 최우선이다"라는 원칙으로 밝히면서도 "향후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을 시 투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 측 발언을) 시행시기 조절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자체를 재논의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급여 정보 공개에 뒤따르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출할 때 이를 삭제하거나 고유식별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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