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이미 9년전 명분을 잃었다
복지부, 5년간 한시적 운영 '약속 위반'
재정안정 불구 14년째 진찰료 삭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차등수가제는 1일 평균 외래환자가 75명 이하일 때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지만 76~100명이면 90%를, 101~150명이면 75%를, 151명 이상이면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들 들면 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 1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면 진찰료는 75명×100% + 25명×90% + 50명×75% + 10명×50%이 된다.
복지부가 내세운 명분은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 진료를 위해 적정한 시간을 배려할 수 있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차등수가제는 정부 예상대로 재정절감효과를 톡톡히 봤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의사들은 75명 초과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600억이 넘는 진찰료가 삭감됐다.
"2006년까지 단기 운영 약속 위반"
하지만 정부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9년째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14년간 재정절감에 기여해줘서 고맙다는 한마디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환자 분산효과는 있었을까?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이비인후과) 전 회장은 '맛집'에 비유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문난 맛집이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고, 줄을 서서 기다리듯이 평판이 좋은 의사는 당연히 환자가 많게 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해 왔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은 소문이 난 의사를 찾는 것이 상식이며,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감내한다는 것이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하루 평균 9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다.
환자 분산효과 전무, 재정 흑자 전환해 명분 상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3일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등수가 개선 간담회를 열어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차등수가를 폐지하되 병원급까지 구간별 환자수를 공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일몰제가 적용된 제도였기 때문에 2007년 폐지했어야 했다"면서 “조건부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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