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위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 정상화 불가"

"공익 위해 국민 기본권 제한은 공산독재 정권 주장일 뿐...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 의업 포기하게 하지 말아달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사진=대한의사협회TV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보건복지부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혁명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는 정부에 대해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전 지역 80대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암 환자가 의식장애 발생으로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던 만큼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도 이를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번 사례가 마치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오늘 아침 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다” 며 “부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 의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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