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9월 적정수가·재정 안정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핵심방안 국무총리에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충남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한다.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맞춤형 건강증진, 보건산업 육성 등 올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9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고령화 대비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개편한다. 이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한다.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치매 진단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은 2017년 42개에서 2018년 118개로 확충한다. 

복지부는 치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을 줄인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살던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를 체계화한다. 올해 11월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12월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복지부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2월 연명의료,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법 시행을 준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 유형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질환도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으로 늘린다. 7월에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올해 3개소에서 2022년 12개소로 확대해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줄인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다. 

등재·기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약3800개를 연차별로 급여화한다.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한다. 이때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에 따라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보상한다. 

복지부는 7월에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000병상에서 4만병상으로 늘린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범위를 변경하는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차관급 협의체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지난해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린다.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을 늘렸다. 

복지부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7월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77만세대 보험료를 월 평균 6만2000원 정도 인상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9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120만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한다.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복지부는 올해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한다. 내년에는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한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과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상반기 안으로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등 보건산업 육성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칭)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6월에는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유전자, 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의 전략적 투자와 의료 현장 신속 적용을 제도화한다. 하반기에는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2분기에는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제도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7년 244억원에서 2018년 3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2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6월에는 300억원 규모의 초기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18~2022년 5년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000개를 목표로 한다.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늘리고 7월 중국에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한다.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한다. 현재 몽골·러시아·사우디에 거점센터가 있으며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중앙아시아국가 등에 추가한다. 의사 연수 외에도 병원경영 연수를 추가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중심 복지 협의회를 구성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8월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자의적이지 않은 입원이 2016년 12월 64.4%에서 2017년 8월 42.3%으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 약 1만5000명)을 배치한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과 모형을 개발한다.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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