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PA문제' 서울·대구 상급종합병원 두 곳 진료기록 압수수색

심초음파 등 PA의 불법 의료행위 수사…복지부의 PA 업무범위 설정이 처벌 근거 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의 A병원과 대구의 B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루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한 내용은 PA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진료기록이다. 

검찰은 간호사의 PA활동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가 판독해야 하는 심초음파를 의사의 지시나 확인 없이 PA가 검사하지 않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진료기록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압수수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곳 검찰 조사에 이어 추가 제보된 듯 

이번 PA 문제의 고발 주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지난해 불법PA신고센터를 운영을 시작해 PA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병원계의 PA 조사가 시작됐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빅 5병원 중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에서 PA 13명은 골수천자와 심장초음파와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다른 병원에서 PA 10명은 외과계에서 봉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병의협은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2개 상급종합병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한 병원은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으며 항암제를 포함한 대리처방이나 중심 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시술하고 있었다. 

또 다른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4년여 전부터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전담간호사(PA, 임상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등)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중심정맥관 삽입(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PCVC),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해도 복지부 행정지도 뒤따라야 처벌 가능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복지부가 처벌의 '키'를 쥐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병의협이 고발한 병원 두 곳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는 이뤄져왔으나 이렇다할 결론이 나진 않은 상태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병의협은 불법 PA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했다. 해당 병원은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건소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효과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검찰 고발이 이뤄져도 복지부의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딘 상황이다. 복지부가 PA의 의료행위를 두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주고 검찰에 행정지도를 요청해야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PA문제에 대해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 8개 항목을 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복지부의 PA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다수의 PA가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만 PA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PA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사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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