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연장심사 정확도 높인다

복지부, 9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공고

제2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 회의 전경(제공: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복지부가 9월 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을 공고하고, 심사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2017년 2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11월 인증이 만료되는 4개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신규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둬 더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 초 연장 신청 공고 및 9~10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를 하고,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5개년 종합계획은 이날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1월경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 혁신형제약기업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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