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위협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술이 취한 상태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왔는데, 진료중인 의사에게 "영양제 투여해라. 병원 엎어버린다!"고 협박했다.
또 A씨는 커터칼을 꺼내 간호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일주일 뒤 술에 취해 다시 해당 대학병원에 와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응급실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술에 취해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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