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공중보건의, 공공의료 수행 아닌 민간병원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

대공협, 8일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결과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위해서 배치되지만 실제로는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 22.8%가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진료, 마취업무, 영상판독,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의 47%는 현 근무지인 민간병원에 대한 병공의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가 아닌 사설병원의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대공협은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문조사는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의료진 보호여부, 연병가 사용여부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병공의 35명이 참여했다.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배치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22.8%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래진료, 마취업무, 영상판독,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병공의 응답자의 47%는 설문조사에서 현 근무지인 민간병원에 대한 병공의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다수는 현재 병공의가 배치되는 민간병원 중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할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 포함된 만큼, 근무조건이나 급여에 따라 정식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공의 응답자는 이들 민간병원은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영양제 판매 강요, 응급약물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공공의료 수행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공보의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보톡스 레이저 클리닉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며,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내면 명부 작성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민간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조사 결과,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이하 병공의)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으로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비율은 74%에 이르렀다. 병공의의 일 평균 진료 인원은 23.2명이었지만 최대 200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이었다. 병공의 대다수는 응급실 보조인력 부족과 빈번한 교체를 호소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2.6점으로 낮았고 상근 경비 인력이 있는 곳은 14.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됐다. 병공의 중 45.7%는 진료 중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 폭행, 협박 및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병공의 대부분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보호받기 힘들며, 행패부리는 환자가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해도 병원 측에서 조용히 무마하여 넘기길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 결과, 연병가 사용에 제한을 받은 비율은 26%인 것으로 확인 됐다. 병공의들은 대체 인력 부족으로 연·병가 사용을 제한 받았다고 답했다. 3일 이상 연가 사용 제한, 연휴에 붙여서 사용하는 연가 사용 금지 등 악의적 규정을 적용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한 달 전에 결제 받으라는 경우도 있었다. 연·병가를 사용한 만큼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주말, 공휴일 근무도 강제당하고 있고 휴가 제한에 반발하자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기타 피해 사례로는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야간 근무 및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자살사고, 우울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 개선 의견으로 시·도내 이동 불가로 3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병공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공협은 "과도한 업무량과 민간병원의 불합리한 대우 및 합당하지 않은 근무 강요로 병공의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도청에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의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 민간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병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의료인의 안전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민간병원 등에 대해 지자체를 포함한 각종 관계 부처의 정기적 혹은 상시적 평가 및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운영지침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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