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
20일 대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의사회 등 관련 의사회와 진단검사의학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참여해 마련됐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 분리와 ▲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할인율 용어 교체 등이다.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를 분리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조직병리검사는 정부 고시안을 따르는 대신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단검사는 임상의사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반면, 병리검사는 임상의사가 관여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이 절대적이다.
특히 진단검사는 의사 진료와 검체 채취, 검체 보관과 전달 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전달되면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환자 상담까지 이뤄지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합의안의 취지다.
또한 검체수탁인증위에 개원의 대표를 추가해 향후 논의에서 개원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수탁검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고시 시행은 연기된 상태지만 향후 보건복지부와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수탁검사 문제는 의료계 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의료계 합의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향후 정부와의 협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복지부와의 협의는 첫 회의를 시작해 봐야 어떤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알 것 같다. 현재로선 (회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은 대한의사협회로 넘어갔다.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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