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단 특사경 법안 정기국회 통과 총력...특사경 추천권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

우병욱 실장,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 한계...수사기간 단축 통한 재정누수 차단 절실”

특사경 추천권·수사심의회 운영으로 수사권 오남용 방지 장치 마련

우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이 24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지난 24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필요...개정안 통과돼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원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폐해와 공단 특사경 부여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1.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우병욱 실장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실장은 “자금흐름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 실장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 수사 장기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팀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성, 불가피성, 전문성 등을 근거로 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우 실장은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치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며 “또, 일선 경찰의 수사 장기화로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도 가중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을 때 수사기간이 8개월 단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200명의 전문 인력과 전국적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 추천권 조정·수사심의회 운영

하지만 의료계는 그간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법안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수 있고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 실장은 “공급자단체, 의원들도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근절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방문확인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를 할 때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경찰력 비대화, 상시 경찰 감시 통제 등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복지부와 협의 완료한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고 복지부와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해 업무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 실장은 “수사심의회 설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무고한 의료기관 등의 수사를 최소화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실장은 “최근 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별사법경찰권 #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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