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비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늘어난다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의료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제약이 컸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는 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공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공공분야 모바일 헬스케어산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민간 약 27개 기업에서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험사 약 27개 기업에서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관리 체계 및 지원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강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료 영리화,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최근 들어 다시금 방치상태에 있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2019년 5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 판단 사례를 모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통해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했고, 3년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개정안에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 확대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전 국민 공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임상적 안전성, 객관성, 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로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증받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진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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