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체류기간 요건 현행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

사진: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드러나자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경에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된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도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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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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