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국고지원·인력 확보 미흡”

장정숙 의원,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 신뢰할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해야”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예산집행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다”며 “당초 관련 예산은 2017년 154억 원에 불과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약 14배가량 증액된 셈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며 “실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 원에 머물렀고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전문 인력의 벽지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법에 명시된 전입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기준에 맞게 지급된 사례는 1건으로 계속하여 미지급이 발생해왔다.
 
장 의원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미지급액은 7조 1950억 원에 달했고 2017년에만 2조 가량이 미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했다.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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