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공단은 공단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지난 6개월에 걸쳐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범행은 22일 오전, 공단이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무단입금 사실이 확인되며 탄로났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1억, 9월 16일에 3억, 9월21일에 42억이 최씨 계좌로 입급됐다.
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으며,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주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와 피해액 추징에 어려움이 클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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