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법안소위서 '강행 처리' 가능성

복지위 여야 간사 일정 합의 실패에도 19일 법안소위 열릴 듯...여당 "최우선은 합의 처리지만 표결도 배제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은 8월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처리 일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우리는 그간 오랫동안 논의를 했으니 이번 주에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시간을 더 갖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19일(내일)밖에 없어 일단 내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의 숙려기간까지 고려하면 25일 본회의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이날 중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대한 야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표결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도 어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조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 장 면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며 “좀 더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가 열리면 일단 참석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지 등도 기재부와 합의된 것이 없고, 수술실 CCTV 정보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여당 측 의견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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