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예산에도 국립의전원 설계비 편성…“5년 연속 불용 가능성 높아”

국회예산정책처 “49명 정원 설계비 3억 9000만원...의‧정 합의, 설립 근거 법률 제정 등 절차 남아 집행 어려울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부터 매년 편성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2023년에도 연속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정 의견 수렴 및 법률 제정 등의 절차가 2023년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으로 3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우선 편성된 것이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2022년 설계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편성해 총 28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9~2020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전액 불용됐으며, 2021년 예산은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됐다. 또 올해 2022년 편성된 3억 9천만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0년 9월 2일 의‧정 합의 이후 지난 2020년 12월 16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인 2021년 2월 3일까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협의체 개최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 여야 의원들은 총 11건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근거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발의했으나, 의‧정 간의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모두 장기간 계류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의‧정 합의를 재개하고, 올해 4월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공공의대 관련 5개 법안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차기 상임위 법안 소위에 안건을 재상장 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의·정 합의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등 의견 수렴이 실시돼야 하나 현재까지 의견 수렴된 내용이 없고, 관련 법률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법률 제정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의‧정 의견 수렴 및 법률 제정, 사업비 산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년 내에 예산 편성된 기본 설계비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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