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7일 전문약 사용 조장한 '한의협·한의협회장·제약사' 고발

X-레이 촬영 등 외과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원과 간호조무사도 고발조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조장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제약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7일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의협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제약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인 결과 A제약은 온라인몰인 닥터스샵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에피네프린, 페니라민,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한의협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에게 전문약 사용을 안내한 혐의다. 한의협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문약 사용을 안내하는 사안에 찬성한 찬성자들도 약사법 위반에 포함됐다.

정 대변인은 "한의협과 회장, 이사회, A제약사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한특위에 수원의 B한의원에서 외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치에 나섰다. 

정 대변인은 "사실 검토결과 간호조무사의 X선촬영(X-RAY), 사혈 등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한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27일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기기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간호조무사는 무자격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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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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