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최혁용 회장 "감기 치료, 의사가 더 잘한다는 증거 없어.. 한약 등 급여화 필요"

한의사는 만성병, 예방의학, 노인병 강해 주치의역할 적임

사진 :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감기환자가 한의원에 오지 않는 이유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침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이들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1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장들과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현재 뜸이나 부항, 물리치료는 보험이 되지만 내과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인 한약과 한약제제, 약침 등은 비급여 항목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대로 다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대만, 일본은 한약과 한약제제가 다 급여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한의학의 절반만 쓰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1970년대 서울지역 감기환자의 20%를 한의원에서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비슷한 수치일 것"이라며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한의사들의 감기치료 실력이 줄었기 때문인가 보면 그렇지 않다. 또 양방에서 감기에 쓰는 마법의 탄환이 생겨서 그런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1970~80년 당시와 현재 감기약은 비슷하고, 더 나아진 약은 없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 감기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이유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로 인해 더 (가격이)싸기 때문"이라며, 한약 등의 비급여로 인해 감기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양방에서 감기치료를 더 잘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한방에서의 (치료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다. 첩약을 비롯한 한약, 한약제제, 약침 등은 다 급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 회장은 한의사가 주치의 제도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현재 만성병으로 인해 국민 70%가 사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노인인구도 늘어나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온다. 다행이도 한의학과 한의사제도는 만성병, 예방의학, 노인병에 강하기 때문에 1차 의료 영역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데 잘 훈련돼있다. 한의사를 충실히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우려하는 의사들과 달리 한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고, 받아들인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한의협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안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이대로 정착되면, 비급여로 남아있는 의료를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며 "한방도 부분적으로 급여로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양방과 같이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해 전면 급여화에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적정수가가 보상되지 않는다고 (정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만 정부가 이야기 한 대로 문재인 케어와 적정수가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실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2년 연속 수가인상이 꼴찌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한방을 급여인상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가 차지하는 의료 비중은 한때 4.4%였지만, 작년 3.5%를 나타냈다. 거의 1%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이것을 정상으로 볼 수 없다"며 "중국과 대만,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한의 비중은 이례적으로 낮다. 이것은 결국 한의사 양성 시스템과 한의사 숫자, 국민들의 한의 선호도 등에 심각한 수준으로 제도적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따라서 수가협상에서 한의쪽에 별도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특별히 한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세월동안 너무나 소외했던 한의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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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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