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혜택 제공

치매 확인됐다면 신체기능과 무관한 인지지원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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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8년부터 경증치매가 있으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일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면서 "경증치매가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했다. 이에 따라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했다면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사람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면서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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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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