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택진료비 폐지…병원에 5000억원 손실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의료질평가지원금·입원료 인상 등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라 내년 5000억원의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각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항목은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 
 
저평가 항목 369개 수가 인상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 보험 연수교육에서 ‘2018년 수가 개정 사항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수가 보상 방안으로 수술·처치·기능검사의 369개 항목에서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각 진료과목별 우선순위가 높은 331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안과와 산부인과에서는 23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수가를 인상했다.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2항목(폐쇄병동 집중관리료 25%, 격리보호료 10%)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했다. 이밖에 다수 의료기관이 건의한 수가 항목 38개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했다.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를 세분화하고 참여 범위를 늘린 것도 수가보상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존의 4~5인 다학제 진료에서 벗어나 의사 3인(9만700원)부터 9인(27만2110원) 참여까지 수가를 세분화했다. 진료 형태도 기존의 외래 환자에서 입원 환자까지 인정했다. 급여 대상은 암환자 외에도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 질환 등으로 확대했다. 질환별 환자당 3회 이내로 인정하고 소견서를 참조하면 2회 이내의 추가 진료도 가능하다.
 
김 차장은 “의료 현장에서 다학제통합진료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라며 “환자 치료방침을 효율적으로 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환자 치료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2000억원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서는 2000억원 보상을 확대한다.  

김 차장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금액을 의료질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종별 손실 보상에 중점을 둔다”라며 “의료질평가지원금 2000억원의 추가 분배가 이뤄지면 전체 약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수가 개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1~5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항목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 등으로 나눴다. 

가령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지표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급에서 제외한다. 1~4등급은 평가등급 통보 시점에 신고된 선택진료의사가 없으면 50%의 수가만 산정한다. 상급종합병원 입원료를 보면 1-가등급은 2만2500원이며 3등급은 1만2310원이다. 4등급은 종별 구분없이 1460원, 5등급은 420원이다.  
 
입원료 수가 인상 1000억원
 
입원료 수가 개선에는 1000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5%, 종합병원 3.2%, 병원급 1.5% 등으로 입원료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는 3만8390원에서 4만1270원으로 오른다. 종합병원은 3만5330원에서 3만6420원으로 오르고 병원급은 3만1250원에서 3만1720원으로 오른다.
 
김 차장은 “급성기 병원 서비스의 낮은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 현상을 해결했다"라며 "의료기관종별 손실 규모에 따른 인상률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의 평균 35%를 축소한데 이어 2015년 선택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췄다. 2016년에는 선택의사 비율을 67%에서 33.4%로 줄였다. 내년에는 한시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택진료 의사 비율 10%를 둔 다음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선택진료제도 변화 발표를 통해 “규칙에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10%가 남아있지만 병원의 추가적인 선택진료비 징수가 없어야 한다”라며 “만약 선택진료 의사를 둔다면 정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속가능한 평가체제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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