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서 끝장 논의…설치장소가 ‘쟁점’

여당, 표결 붙여서라도 통과 강행 의지…유지비용 지원‧의료인 동의 등 논의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안이 논의된다. 그동안 CCTV 설치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과 여당 내 통과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법안소위 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여당은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표결처리로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 의지가 높은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지난 7월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도 오늘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 부작용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CCTV 설치 이후 유지관리 비용, 의료인 필수 동의 여부 등은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3일 전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촉발시킨 고(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이 1심에서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도 법안 통과에 유리한 대목이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어머니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영상을 수집해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고된 행적이 전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CCTV 설치 장소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6월 법안소위를 기점으로 수술실 출입구에서 내부 설치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지만 여당 의원 내에서도 필수 과목 기피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내부'로 명시돼 있는 개정안 부분을 '수술실에'로 수정해 일말의 여지를 열어 두자는 주장을 내놨다. 6월 법안소위 당시 전체 24명의 의원 중 수술실 내부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15명으로 반대 4명, 유보 5명이었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미 대부분 확정된 상태다.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힘들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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