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취업제한 이후 의사자격 유지 논란

"취업제한 사실상 면허정지·자율규제 강화해야 vs 의사자격 박탈·성범죄 정보 공시 등 법적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졸업을 앞둔 본과4학년 의대생이 성범죄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의대생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최근 의대생들 성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잇따르자 이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의료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재판부, 폭력으로 업악한 뒤 강간...죄질 무거워
 
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의대 본과 4학년인 A(24)씨는 최근 강간, 상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했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사건 전후의 경위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도 진술에 포함돼 있다. 진술의 뉘앙스나 B씨의 태도 등을 봤을 때 B씨가 거짓을 꾸민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폭력으로 B씨를 억압한 뒤 강간한 사안이다.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그러나 전북의대 측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북의대 관계자는 "법원 측에 판결문 공유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당사자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사실 확인이 완료되면 교수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제적 처분이 내려질지 관건이다. 전북의대는 제적요건으로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잇따른 의대생 성범죄…법률적 개선 필요할까 
 
의대생들의 성범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고대의대에 다니던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해 퇴학처리 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더해 이 중 형량이 가장 높았던 의대생 한명은 최근 성균관의대에 다시 합격해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인턴 병원에서는 결국 그를 수련 취소했다. 
 
2017년 인하의대 남학생 21명도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 측의 무기정학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해 가톨릭관동의대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해 벌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또한 경희의대 남학생들도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사적인 자리에서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희의대 학생 자치기구인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공개 사과문 작성,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대생들의 성범죄 문제가 잇따르자 향후 이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취업 등 법적 제재 문제가 다시 화두로 올랐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결격사유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최장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랑 같은 제한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개인의 대학 진학을 법으로 막는다거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위배될 수 있다"며 "법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자율면허기구를 통해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고 전했다.
 
의대 학장 나서고 법률적으로 강력한 조치 뒤따라야 

의대생 자체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18년 의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총회에 상정하고 이후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을 제정했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성범죄 연루 피해 회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상설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대협 내 법률 자문과 상담센터 연결 등의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의대생 성범죄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윤리문제로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공통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의사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명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제적으로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현장을 이끌고 가는 단체가 학장협의회다"라며 "전문 직업성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낳게 한 의대생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공통된 입장 표명과 기준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의대생들의 입학기준과 피교육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의사국가고시의 자격을 부여 하는 기준 등을 제시해 줘야 한다. 전문직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의과대학 최고 책임자들의 결단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변호사)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다. 이번 전북의대 사건도 3년이 지나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는 셈이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의사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성폭력 범죄는 결격사유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평등의 원칙에 의해 의사만 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나온다. 쉽지 않은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의사가 가지는 직업적 특수성과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긴 하다"며 "방법은 의사 자격을 박탈해서 직업 활동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부터 성범죄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제한적 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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