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불가역적'…내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

박민수 차관 "행정처분 이력,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전공의,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2월 29일을 기준으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오늘(4일)부터 현장 체증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 복귀한 전공의들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8945명 근무지 이탈…오늘 현장점검 결과 따라 ’행정처분‘

이날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전공의를 향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리고 박 차관은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7000여 명의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발생할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도 고려해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려 한다"며 이번 행정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3월 4일)부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9일이 전공의들의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래서 현실론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를 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이 된 경우 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는 데 상당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첫 행정처분은 오늘 현장 확인 후 증거 체증에 따라 즉각 내일부터 사전통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4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동맹 휴학의 경우, 3월 3일 기준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한편 중대본에서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하기로 정했다.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의료개혁 4대 정책'에서 구조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T/F를 우선 설치한다. 해당 T/F에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면허 제도를 위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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