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없다' 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3815명

[2022 국감] ‘전문의 부재’ 1만2535건 , ‘병상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등 수용거부 제도 개선 필요

사진=김용판 의원실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응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3000건 이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1%가 증가했다.

심지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건, 16건의 4차 재이송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호흡정지가’가 매년 763명이나 발생하는 등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수송거부 이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만2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 A병원의 경우, 약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임에도 2021년 한 대 동안 86건의 수용거부를 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40건이 전문의 부재로 인한 수용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B병원은 대학병원이지만 2021년, 44건의 전문의 부재와 2건의 의료장비 고장 등 총 77건의 수용거부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용거부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대부분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의 대형병원임에도 전문의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이러한 수용거부 실태에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 도로 위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통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해 시범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당시, 응급의료 체계 주요 개선과제로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재이송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닌 병원과 공조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더 이상 수용거부로 인해 생명에 위협받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수용거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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