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최근 잇따라 불법적 보툴리눔톡신 제제 수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의혹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모 경제지의 '우회수출 철퇴…보톡스 무더기 허가취소 위기'라는 기사에 따르면, 현재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해외에 계속 판매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식약처와 검찰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젤은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소환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행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도 모 언론사 보도에 언급된 ‘고발장’ 관련한 내용에 대해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재차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보도된 내용에 언급된 당사에 대한 내용은 음해와 위해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 임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휴젤을 신뢰하는 언론, 주주, 의료인,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휴젤은 "당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는 명백하게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허위보도를 한 해당 기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휴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수단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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