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제자들 불이익 막기 위해 교수 사직 사유 불가...의료법상 명령 대상"

"의대 증원 1년 미루면 국민들 고통 지속돼 반대...특정 직역 반대 가로막혀 의료개혁 좌초 안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교수들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다.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교수 사직에 대해서도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인 신분이고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날(12일) 의대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취지의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의 제안은 전면 거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에게는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앞으로도 정부를 계속하여 지지·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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