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 의료진의 주의의무

산소포화도 경과관찰, 응급조치 과실 빈번



프로포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성형외과의원 K원장은 환자에게 모발이식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 5cc와 미다졸람 1cc를 정맥주입했다.
 
이후 모발이식 절제 부위의 지혈 및 봉합을 실시할 무렵 환자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65%로 급격히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해 5L/분의 산소를 공급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행정실장에게 119 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가 도작할 당시 산소포화도 0%로 호흡과 의식이 없고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119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K원장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7억 2470만원을 환자측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K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2대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중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되는 경우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도록 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의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청색증이 발생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임상상태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저산소증을 상당한 시간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도 있다고 판단했다.
 
K원장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5L/분의 산소를 공급한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K원장은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실시했지만 술기가 미흡해 삽관 튜브가 계속해서 빠지는 바람에 3차례나 반복 실시함으로써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이후 사망에 이르게 한 피부과의원 원장에 대해서도 1억 68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부과의원 원장인 B씨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위해 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 관찰하면서 수면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하고, 이후 프로포폴 40cc,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그런데 1시간여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자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원장은 시술 당시 활력징후(맥박, 혈압, 호흡, 체온) 중 혈압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삽관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집도의 외에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등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외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시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환자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후천적 질환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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