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보의 원격의료 사업 중단될 수 있을까…복지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 요청 공문·의협은 오늘 서천군청 앞 항의 집회

서천군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 서면경고장 일파만파…의료계 "사업 중단과 사과"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강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의료계의 서천군청 항의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천군은 지난 8월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하거나, 원격의료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공보의가 의료법 위반과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자, 서천군수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보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은 26일(오늘)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다. 

복지부, 지자체에 공문 보내 “충분한 사업 설명” 요청  

26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보낼 예정인 공문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 공보의 등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고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 등에게 ICT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사업 수행자인 지자체 사업담당자, 공보의, 간호사 등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범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지자체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요청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관련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전에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보의에게 사업수행 시 의료범위에 대한 논의(대상자 선정, 사업모델, 모니터링·진료 과정 등) 등을 거치고 지침 시달 및 충분한 사업설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 수행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 설명회, 권역별 교육 등 사업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의협-충남의사회, 서천군청 항의 방문과 사업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은 공동으로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보의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연다. 의협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항의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다. 게다가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천군수에 사업 중단과  공보의에게 사과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수는 더 이상 서천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을 즉시 중지하라”라며 “서천군수는 공중보건와 의협과의 면담을 거부한 채 서면경고장으로 공보의들을 범법의 현장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라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충남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대응과 행동 등을 동해 서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의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위원장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문제가 있고 공보의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전국의 공보의들에게 사업의 정확한 실태를 알려주고 참여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