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병원 식대가 인상된다.
또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식사당 200원의 가산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이런 인상기전이 없고, 16년째 3390원으로 묶여있다 보니 더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식대 수가를 연동하기 위해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자동인상하는 조정기전을 마련했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로, 2017년 식대 수가는 2015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0.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에 약 2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의원은 1끼당 200원의 직영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의원이 식사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 식대는 물가인상분이 매년 반영되지도, 직영가산 대상도 아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식대수가를 6% 인상했지만 의료급여식대는 그대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16년째 3390원(병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식대(4260원)에 직영수가 200원,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면 가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의료급여 관련 수가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차일피일 수가 인상을 미루다보니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료급여환자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정신병원들은 8년째 수가가 동결된데다 식대수가마저 16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자 정부가 의료급여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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