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심사제도 개선협의체 설치·심사실명제 추진 등 합의

의정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등 협의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관(좌)과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우)가 의정 실무협의체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한 건강보험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사기준과 심사평가 심의사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심사과정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위원도 참여하는 것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의협과 복지부는 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의정(醫政)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의정협상단장(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의협과 복지부 공동합의문 형식으로 발표됐다.

정윤순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 1차 회의에서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이의신청 포함)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시행 ▲심사 공정성·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칭 '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시행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향후 중앙·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에 대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관련 규정은 지난 3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의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심사과정에 있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중심조)에 의료계 추천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과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앙·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간 공정한 배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행정 소명절차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과 재결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이다"라며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는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번 3차 회의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대화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양대 축이라 생각한다"며 "심사기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만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협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심사체계의 경우 불명확하고 내부적으로만 공개가 돼서 우리가 알 수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당청구(착오청구)가 많이 줄어서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신뢰감이 올라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로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이유도 모르고 삭감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며 "위원장부터 먼저 공개를 시작하고 위원회로 올라가기 전에 나중에는 개별심사위원까지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복지부 정 과장은 "정부도 진정성 있게 회의에 임했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 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선에 함께 노력하게 됐다. 앞으로 의정대화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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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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