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진료를 방해한 환자. 아예 흉기를 들고 병원에 난입해 복수극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응급실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만도 최근 두건의 의료기관 난동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2월 팔이 아프다며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돼 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의사 B씨와 간호사들이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이런 난동은 15분 넘게 계속됐고,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연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이보다 가벼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법원 역시 형법에 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병원에 흉기를 갖고 들어와 보안요원을 협박해도 압수한 칼만 몰수될 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
B씨는 지난 5월 자정 무렵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는 다음 날 사과를 받겠다며 칼을 든 채 병원에 찾아가 보안요원을 협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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