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 친구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3월 여자 친구와 함께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김 씨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치 제대로 안하냐"며 욕설과 함께 간호사의 가슴을 밀쳤다.
또 이를 제지하는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질러 해당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파손시켰다.
이에 법원은 응급의료법과 형법을 적용, 김 씨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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